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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창업자 모집

작성자
아이콘관리자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3,208
링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
첨부파일
사업개요
창업선도대학이 배출한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 및 지속적 성장 도모를 위해 성능개선,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1 ~ '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참여자(기업)
 
☞ 창업지원사업 수행완료 후 양산 중인 사업아이템의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11 ~ '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참여자(기업) 중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년도 사업마감시 운영(창업)했던 기업 및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11 ~ '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참여자(기업)
ㆍ 연도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명칭 및 대학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는 수행을 완료한 대학 및 연도별 사업 명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09년 7월 4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청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 우수창업자 후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행완료 당시 창업기업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기업 또는 당시 기업을 폐업한 자
ㆍ 단, 단순 기업명 변경, 법인전환은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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