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메모하기

www.bomul.co.kr/calendar.do

회사설립과 관련 된 용어 사전

작성자
아이콘YUPlay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1,412
링크
https://www.startbiz.go.kr/contents/wor/WorDic.do#null
첨부파일

회사설립과 관련 된 용어 사전


가나다순으로 제공


감사(監事)

  •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 (상법 409∼415조)
  • ※ 감사위원회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인 감사를 대신해 이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

감정인(鑑定人)

  •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원이나 법관의 명을 받아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하는 사람.

검사인(檢査人)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또는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임시 감사 기관. 발기인이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여 법원에서 선임함.

결산(決算)

  • 1. 계산을 마감함.
  • 2.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일.
  • 3.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
  • ※ 결산기준일
  • -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한 기준일,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함.
  • -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3월, 6월, 9월, 12월말 등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정함.

결산금액(決算金額)

  • 결산이 된 금액

결산기(決算期)

  •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의 결산을 하는 시기.

공동대표(共同代表)

  • [법률정의]
  •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 - 회사의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 (법인 등기 시 인감신고가 대표자 각각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회사 외부의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음.
  •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정관/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雇傭保險)

  •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공모주

  •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

공인인증기관(公認認證機關)

  • [법률정의]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

  • [법률정의]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공인인증업무(公認認證業務)

  • [법률정의]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

공인전자서명(公認電子署名)

  • [법률정의]
  • (전자서명법)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공증(公證)

  • [법률정의]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공공의 단체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포함함
  • ※ 공증문서(公證文書)
    문서 작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 ※ 공증행위(公證行爲)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 공증인(公證人)
    공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공증인으로 임명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

공탁(供託)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공정증서(公正證書)

  • 공증인이 법률 행위 및 사권(私權)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법률정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과태료(過怠料)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교육세(敎育稅)

  • 의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등록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 ※ 설립등기 세율 : 등록세의 20%
  •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3배가 중과세 됨

국민연금(國民年金)

  • - 4대사회보험 중 하나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그러한 제도
  • - 회사를 설립한 후(사업자등록 완료 이후) 회사성립에 대한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함
  • ※ 국민연금관리공단(國民年金管理公團)
    국민연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국세청(國稅廳)

  • 내국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기관으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근로자(勤勞者)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 [법률정의]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금융결제원(金融決濟院)

  • - 지급결제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간 자금결제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동망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관
  • - 1986년 6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발족

기명날인(記名捺印)

  • -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 -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전자서명법)

기명주식(記名株式)

  • -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를 통해 기재됨.

기업(企業)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
  • [법률정의]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포함함.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함.)이상인 회사.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 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봄.

기타비상무이사

  • 주식회사의 이사 중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납입가장(納入假裝)

  • - 발기인이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주식 인수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를 설립하는 것.
  • - 납입가장을 한 발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상법]제628조제1항)

내국법인(內國法人)

  •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 [법률정의]
    (법인세법)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내국통화(內國通貨)

  • [법률정의]
    (외국환거래법)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

노동부(勞動部)

  • -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 - 법인설립 이후 취업규칙 신고를 접수함

노조(勞組)

  • -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 - 취업규칙 신고를 위하여 노조(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의 동의가 필요함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

  •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주수에 관계없이(1주라도) 인정되는 권리.

대리권(代理權)

  •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지위 또는 자격.

  • ※ 대리인(代理人)
    남을 대신하여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대법원(大法院)

  • - 한국의 최고 법원.
  • - 법인의 설립등기업무를 처리함(등기소)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특정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負債)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 표.

대표이사(代表理事)

  • -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 -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선출되며, 정관에 의하여 정관/주주총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음.

등록세(登錄稅)

  • -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 -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교육세와 함께 납입해야 하는 세금
  • ※ 세율 : 자본금의 0.4% 최하 금75,000원
  •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3배가 중과세 됨

등본(謄本)

  • 문서의 원본(原本) 내용을 동일한 문자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

리스크(Risk)

  •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명의개서(名義改書)

  • -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
  • -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고 또한 그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함.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등록세 납부의 물권은 법인설립이 됨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 -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이나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자본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을 말하며,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지분의 비율만 인식할 수 있음
  • - 무액면주식은 액면금액이 없으므로 액면미달발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자본운용의 자율성 증대에 기여함
  • -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개의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 없음
  • - 무액면주식을 선택한 회사의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1/2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자본금으로 함

발기인(發起人)

  • -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定款)에 서명한 사람.
  • - 발기인이 모여 발기인 조합을 이루고 이중 발기인 대표를 선임하여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처리를 주도하여 진행함
  • - 회사가 성립된 이후에는 발기인의 직책은 사라지고 주주/임원이 됨
  •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발기인조합(發起人組合)

  • - 주식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발기인 상호간에 체결되는 조합계약.
  • -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해체됨

발기인회(發起人會)

  • -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초대 주주총회.
  • - 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본점위치의 구체적인 결정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등기첨부서면으로 인정됨

발행가액(發行價額)

  • 주식의 발행 당시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1주의 가액.

발행주식(發行株式)

  • 이미 발행되어 회사 자본으로 넣은 주식.

법무(法務)

  • 법률에 관한 사무.

법무부(法務部)

  • -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 변호사, 법무법인 등 공증인들을 관리함

법안(法案)

  •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법인(法人)

  • -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이 주어진 권리 의무의 주체
  • - 법인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법인이 되어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격을 갖춘 회사는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게됨

법인대표자

  •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대표사원 등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등록번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벤처기업

  • [법률정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변태설립(變態設立)

  •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재산인수(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는 약속), 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것은 모두가 회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한 약속 또는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함(상법 제290조).

별지(別紙)

  • 서류나 편지 등에 따로 적어 덧붙이는 종이쪽

  • 별첨(別添)
    서류 따위를 따로 덧붙임.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 국민의 보건과 복지 정책의 수립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함

본점(本店)

  •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사업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기는 세금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 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부채(負債)

  • 제삼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회계상으로는 대차 대조표의 대변(貸邊)에 계상됨

  • ※ 유동부채(流動負債)
    외상매입금·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미지급금·미지급비용·선수금·예수금·충당금 등이 속함.

  • ※ 고정부채(流動負債)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 종류로는 사채(社債)·장기차입금·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있음.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사내이사(社內理事)

  • [법률정의]
    (상법)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단법인(社團法人)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사업자등록번호(事業者登錄番號)

  • 사업체를 표시하거나 상거래시 사용되는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급되며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세무서)에 신청함

사업장(事業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 [법률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사업소 또는 사무소.
    (지방세법)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의 주ㆍ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사외이사(社外理事)

  • [법률정의]
    (상법)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함.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사용자(使用者)

  •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 [법률정의]
    (국민건강보험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 운영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사채(社債)

  • 주식회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채권이라는 유가 증권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 ※ 사채모집(社債募集)
    사채를 발행하여 그 인수인을 구하는 것.

산업단지

  •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
  • [법률정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 산업단지의 경우 과밀억제지역의 법인 등록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사회사(商事會社)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상장(上場)

  • 주식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서 등록하는 일.

상호(商號)

  •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 명칭이므로 문자로써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호·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음
  • -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상법 제19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통일한 시,군,구 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상법 제22조)

상환주식(償還株式)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상법 제344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행된 주식.

서명(署名)

  • 문서에서 성명 및 상호의 표시를 이르는 말.

  • [법률정의]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사무관리규정;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

서비스업

  • 물자의 생산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설립등기(設立登記)

  •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등기하는 일.

소액주주(少額株主)

  • 어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0.01%~0.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수수료(手數料)

  •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

순자본(純資本)

  • 전체 자본에서 부 동산처럼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빼고, 후순위차입금과 증권거래준비금 을 더한 것.

신주(新株)

  •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하는 주식.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 사채권자 : 회사의 채권을 보유한 자

액면주식(額面株式)

  • - 액면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

업종(業種)

  • - 직업이나 영업의 종류.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할 때에 표준업종분류에 의하여 정해짐

업태(業態)

  • -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할 때에 표준업종분류에 의하여 정해짐

연대

  •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일을 하거나 함께책임을 지는일
  • - 합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채무에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짐

외국법인(外國法人)

  • [법률정의]
  • - (선물거래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 (법인세법)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에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번호.

외국통화(外國通貨)

  • [법률정의]
  • - (외국환거래법) 내국통화외의 통화.

우리사주

  • 회사 종업원이 가진 자기 회사 주식
  • ※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 [법률정의]
  • - (증권거래법)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
  • -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

우선주(優先株)

  • 보통주에 비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 따위의 재산적 이익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위임장(委任狀)

  •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줄 것을 표시하는 문서.

유가증권(有價證券)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 [법률정의]
  • - (증권거래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1. 국채증권
  • 2. 지방채증권
  •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4. 사채권
  •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부동산투자회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지수.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유가증권모집(有價證券募集)

  • [법률정의]
  • - (증권거래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

유상증자(有償增資)

  • 신주(新株)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

유통업(流通業)

  •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판매)시키는 장소, 시간 및 소유의 효율성을 창조하는 활동

유통업태(流通産業)

  • [법률정의]
  • - (유통산업발전법)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유한책임(有限責任)

  • -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임.
  • -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 회사의 출자한 금액(주식 금액, 출자 좌수 등)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짐

유한회사(有限會社)

  •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짐.

은행업(銀行業)

  • [법률정의]
  • - (은행법)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의결(議決)

  • -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 주식회사의 의결은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경우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짐

의결권(議決權)

  • -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
  • -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함

의결권주(議決權株)

  • -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의결권에 관해 특히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종류의 주식.
  • -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으며, 정관 등을 통해 특별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이사(理事)

  • [법률정의]
  • - (민법,상법)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
  • ※ 주식회사의 이사 :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 ※ 유한회사의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가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임

이익(利益)

  •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
  • ※ 이익금(利益金)
    이익으로 남은 돈.

이익배당(利益配當)

  • - 회사나 조합 따위에서 주주나 조합원에게 순이익을 나누어 주는 일.
  • - 회사의 경우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 받음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당은 있을 수 없음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 - 법의 규정에 따라 총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 - 이를 차후 자본으로 편입하여 증자를 하는 방법을 무상증자라고 함

익금(益金)

  • 이익으로 남은 돈
  • [법률정의]
  •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

임대차(賃貸借)

  •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대차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상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

  • 회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

자기자본(自己資本)

  • [법률정의]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하며,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은행법;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
  • - (보험업법)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
  • -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자기주식(自己株式)

  • 주식회사가 양수(讓受)하였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 주식.

자본(資本)

  •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의 지분(OWNER S EQUITY)을 나타낸 것으로써, 모든 종류의 부채를 지불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총 액수
  • ※ 자본금(資本金)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한 돈.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하며, 자본준비금은 잉여금 중 다시 자본거래에 의한 재원을 원천으로 하는 것.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자산(資産)

  •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 법인의 자산은 자본금에 부채를 더하여 계산함.
  • ※ 고정자산(固定資産)
    1년 이상 생산 활동에 쓰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 토지, 공장, 기계 따위가 이에 해당
  • ※ 유동자산(流動資産)
    현금 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미수금·유가증권 등의 당좌자산(當座資産)과 상품·제품·반제품·원재료·재공품(在工品)·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이 포함

자회사(子會社)

  •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 [법률정의]
  •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
  • - (보험업법)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잔액(고)증명서

  • -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존 발급 받아야 하는 은행의 증명서
  • - 기존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이외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의 잔액(고)증명서로 발급받아 설립의 등기를 할 수 있음

재무제표(財務諸表)

  • [법률정의]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저작권(著作權)

  •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전기통신사업(電氣通信事業)

  • [법률정의]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전기판매사업(電氣通信事業)

  • [법률정의]
  • - (전기사업법)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자서명(電子署名)

  • [법률정의]
  • - (전자서명법)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화물유통촉진법;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

전환사채(轉換社債)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주식(轉換株式)

  • 발행 후, 주주(株主)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주식.

정관(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제조업(製造業)

  • 각종 원료를 가공, 제조하는 공업 영국의 경제학자 C.G.클라크의 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는 제2차적 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광업 ·건설업과 함께 제2차 산업에 분류되어 있음.

조합(組合)

  • 목적과 이해를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나 단체.
  • [법률정의]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 - (산림조합법)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 - (농업협동조합법)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 - 주식(株式)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주주권)

  • - 주권(株券)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이에 의하여 주주권이 양도되고 유통됨.
    위와 같은 주주권의 증권화제도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색의 하나임

주금(株金)

  • 주식금액,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의 납입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 주금납입보관증명
  • [법률정의]
  • - (상법)주식납입금을 보관하는 은행, 그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관금액에 대한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한 첨부서류로 포함됨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가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액(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주권비상장법인(株券非上場法人)

  • [법률정의]
  • - (증권거래법) 각각 다음 각호의 자.
  •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주당순이익(株當純利益)(EPS)

  •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

주식교환(株式交換)

  • 기존의 회사들이 완전모자관계로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

주식납입(株式納入)

  • 주식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주식매수청구권(株式買受請求權)

  • 주식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등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권리.

주식배당(株式配當)

  • 주식회사에서, 이익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일.

주식배정(株式配定)

  •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 발기인(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이사(신주발행의 경우)가 그 청약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 아닌가, 또는 그 인수를 시키는 주수를 결정하는 것.

주식소각(株式消却)

  • 특정한 발행필 주식을 소멸하는 회사의 행위.

주식양도(株式讓渡)

  • - 법률 행위에 의하여 주주권(株主權)을 이양하는 일.
  • - 주권의 양도를 통해 발생하며,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절차가 필요함

주식인수(株式引受)

  •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 출자자(出資者)와 협의하여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확정하는 일.

주식청약(株式請約)

  • -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의사 표시.
  • -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주식 청약서를 주식을 인수하고자하는 청약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청약함

주식회사(株式會社)

  • -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 -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는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외의 일반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이 있음.

주주(株主)

  • 주식회사에 출자한 사람. 주식을 가지고 직ㆍ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주주명부(株主名簿)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회사에 비치하여 두는 장부.

주주총회(株主總會)

  • - 주식회사 및 주식 합자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
  • - 회사 설립 시는 진행하는 발기인회, 창립총회는 모두 일종의 주주총회임

준비금(準備金)

  • 물적회사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자본의 증가나 기타 일정한 목적(장래영업의 부진, 불시의 재난, 사업의 장기계획에 대한 대비)을 위하여 회사에 유보하는 재산적 수액.

중간배당(中間配當)

  •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 채권 조사가 끝난 뒤, 파산 회사의 전체 재산을 값으로 환산하기 전에 파산 관재인(管財人)이 배당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할 때마다 행하는 배당.

중소기업(中小企業)

  •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자기 자본 및 매출액 따위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 [법률정의]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특별금융조치의시행에관한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및 관광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0인이상이어야 하며,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1억원이하이어야 한다.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 (상호저축은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체(中小企業體)
  • [법률정의]
  •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상담회사(中小企業相談會社)

  • [법률정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 [법률정의]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 [법률정의]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

중소기업청(中小企業廳)

  •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립한 중앙행정기관.(현재는 지식경제부 산하임)

증권(證券)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법률정의]
  • - (외국환거래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증권업(證券業)

  • [법률정의]
  • - (증권거래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1. 유가증권의 매매
  •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4.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5. 유가증권의 인수
  • 6. 유가증권의 매출
  •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지방세(地方稅)

  • [법률정의]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
    법인의 설립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등록세 및 교육세가 있음

지분양도(持分讓渡)

  •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

질권(質權)

  • 담보 물권(擔保物權)의 한 가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질권자(質權者)
    질권을 가진 사람

창고업(倉庫業)

  • [법률정의]
  • - (화물유통촉진법)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

창업(創業)

  •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 [법률정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 [법률정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창업일(創業日)

  • 사업 따위를 처음 시작한 날
  • [법률정의]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창업자(創業者)

  •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한 사람
  • [법률정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립총회(創立總會)

  • -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으로써 구성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
  • - 소집권자는 발기인이고, 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함.
  • -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 - 그 권한은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미치기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의 변경 또는 회사설립의 폐지도 할 수 있음.
  • - 창립에 관한 사항을 발기인이 보고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가 주식 총수의 인수 ·이행의 유무를 조사 ·보고함

채권(債權)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 [법률정의]
  • - (지방재정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 (외국환거래법)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채무(債務)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 [법률정의]
  • - (지방재정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채무면제(債務免除)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초본(抄本)

  • 원본에서 일부 내용만을 뽑아서 베낀 문서.

취득세(取得稅)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 자동차, 중기(重機), 입목(立木), 선박, 광업권, 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콜센터(Call Center)

  • 고객의 전화 통화를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 자동화가 되어 있는 중추적인 장소.

코스닥

  •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

코스피

  •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

특례(特例)

  •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판례(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판매업(販賣業)

  • 상품 따위를 파는 직업.
  • [법률정의]
  • - (농약관리법) 제조업 및 수입업외의 농약을 판매하는 업.

합자회사(合資會社)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

합명회사(合名會社)

  •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항만운송사업(港灣運送事業)

  • [법률정의]
  • - (항만운송사업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

현물출자(現物出資)

  • 주주(株主)가 금전 이외의 현물, 곧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영업권 따위를 출자하는 일.

현지법인(現地法人)

  •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 법인
  • [법률정의]
  • -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회계년도(會計年度)

  • 회계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일정한 기간. 재정 활동의 범위를 규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며, 보통 1개년을 1회계 연도라 함. 회계 연도의 시작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임.
  • ※ 결산기준일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한 기준일,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함.
    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3월, 6월, 9월, 12월말 등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 ※ 유의어 : 사업연도, 회계기간

회계장부

  • [법률정의]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

회사(會社)

  • 상행위 또는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법인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종업원1인이상을 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근로자로 포함함.
  • 회사설립당시 신고하여야 하는 4대사회보험은 사업장 적용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있음.
    사업장 적용신고 이후 1명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4대사회보험 신고가 이루어 졌다 할 수 있음

Total : 24개 (page : 1/2)

1 2
MY
창업강좌 플레이 캘린더 정보광장 알림광장 창업도우미 마이페이지
aaaa